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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4월06일 11시40분 ]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축산물 판매 영업장이 아닌 장소에 사물 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는 인터넷에 연결돼 보관 온도나 판매 제품의 유통기한 등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축산물 영업에서 안전과는 무관하게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절차와 민원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축산물 홍보와 판촉을 활성화하도록 축산물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단법인 범위를 현재 전국한우협회 외에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생산자 단체로 확대하고,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반품ㆍ교환품 보관 시설 기준을 완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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