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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 구형
등록날짜 [ 2018년04월06일 11시41분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오늘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이 생중계 될 예정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불참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전했다.

따라서 이날 선고공판은 피고인 없이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들만 참석한채 진행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재판을 거부한 이후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사선 변호인단의 집단 사퇴 이후 배정된 국선 변호인단의 접견마저 꺼려왔으나, 공판 생중계에 관해서는 국선 변호인 접견을 통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자필 의견서를 지장까지 찍어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하는 등 공소사실만 18개에 이른다. 이미 혐의 대부분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의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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