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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분양권 보유 중 다른 청약 당첨 가능할까?”
등록날짜 [ 2018년04월10일 12시10분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 주택임대사업자인 최씨는 작년 초 서울 은평구의 재개발사업 일반분양권을 매수했다. 추가적인 투자처를 찾던 중 올해 초 서대문구에서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재건축 빌라가 눈에 들어왔다.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분양권을 받으면 5년 안에 재당첨을 금지한다고 들었는데, 빌라를 매수해도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했다.

우선 최씨가 분양권을 보유한 은평구와 매수를 고민 중인 서대문구는 모두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제46조제3항).

다만, 최씨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일반분양권이지만 청약이 아닌 방법(매수)으로 가졌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씨는 은평구의 일반분양권이 있지만 서대문구의 재개발 빌라를 추가적으로 구입해도 나중에 분양권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래는 상황을 조금 바꾼 가상의 퀴즈.

# 조씨는 2016년 8월 서울의 재건축아파트 A를 구입했다. 2018년 1월에는 재건축아파트 B를 취득했다. 이어 2월에 A의 관리처분인가가 나왔다. A, B에 관한 분양권은 어떻게 될까?

역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제한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 이전에도 일반분양은 5년 간 다른 도시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을 받을 수 없었다. 8ㆍ2 대책 이후부터는 일반분양 뿐 아니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따른 조합원 분양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이 제한된다.

다만, 이 경우에 `매입 시점`을 따져야 한다. 개정된 법령 공포일은 2017년 10월 24일로, 이날 이후부터 소유한 물건에 대해서만 분양권 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따라서 최씨가 이날 이전에 매수한 A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해도 B의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분양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B의 사업추진이 예상보다 빨라져서 2월의 관리처분인가가 A가 아닌 B였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B는 매입시점이 법령 공포일보다 늦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2월로 분양권에 당첨된 것으로 간주된다. 결국 조씨는 2023년 2월까지 A에 대한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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