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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4월13일 09시33분 ]


1. 시공자의 원상회복 청구권의 범위

가. 분쟁 사례

A 조합은 B와 지분제 방식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비, 측량 및 지질조사비, 이주비 대출이자, 소송비용 등을 무이자 사업경비로 지원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용역계약 등의 주체는 A 조합이지만 B가 A 조합과 별도의 소비대차 약정 없이 공사계약에 따라 B가 직접 사업비를 지출하였다. A 조합이 총회 의결로 B와의 공사 계약을 해제하자 B는 A 조합에게 위 사업비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나. 하급심 판결의 요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계약 규정에 비추어보면, 위 설계비, 측량 및 지질조사비, 이주비 금융비용, 소송비용 등은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무상으로 지원할 사업경비로 약정하였고, 다만 피고 조합의 명의가 아닌 원고의 명의로 직접 집행됨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업경비는 모두 피고 조합이 사업진행에 따라 지출하여야 할 것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업경비 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서 공사를 진행할 것을 전제로 지분제 방식에 따라 향후 조합원 부담금 및 일반 분양수입금으로 충당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실질은 이 사건 대여금과 동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 사업 경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0472 판결).

다. 분쟁 사례

A 조합과 B의 공사계약에는 사업경비와 별도로 이주비 지급 시에 이사비용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공사계약이 해제되자 B는 A 조합에게 기 지급한 이사비용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라. 하급심 판결의 요지

계약서에서 `무상지원`이라는 문구는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지원하는 사업경비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 점, 이사비용은 피고 조합이 지출하여야 할 것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대신 지출한 것인 점, 사업경비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실질은 대여금으로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사 비용은 피고 조합이 반환하여야 하는 사업경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0472 판결).

마. 분쟁 사례

A 조합의 입찰지침서에는 입찰보증금을 총회 개최 비용 및 안전진단비용 등의 목적으로 피고 조합이 임의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시공자 B는 A 조합이 공사계약을 해제하자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바. 하급심 판결의 요지

입찰지침서에서 피고 조합이 입찰보증금을 임의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입찰보증금의 사용 방법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입찰보증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이상 입찰지침서의 규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입찰보증금을 대여한 것이라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0472 판결).

- 대여금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임

사. 분쟁 사례

A 조합이 공사계약을 해제하자, 시공자 B는 사업지 시장조사 용역비, 홍보영상물 및 카탈로그, 전단지 제작, 신문 광고, 안내 도우미 용역비 등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B가 소요한 각종 비용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아. 하급심 판결의 요지

위 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시공자 선정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경비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시공자 선정 과정에 참여한 업체가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그 비용을 피고 조합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시공자 선정 과정에 소요된 경비를 이 사건 사업비로 인정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자. 분쟁 사례

A 조합은 시공자 B의 전적인 귀책사유를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제하였고, B는 대여금 반환 등을 청구하면서 공사계약 상 A 조합의 연대보증인인 임원들에게 보증책임을 청구하였다.

차. 하급심 판결의 요지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소멸하면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계약 해제로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도 보증채무는 소멸하고, 계약 해제에 따른 주 채무자의 원상회복(부당이득) 의무에는 보증책임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민법 제429조제1항이 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주채무자의 손해배상채무에 보증책임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채무자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주 채무자의 원상회복의무에 보증책임이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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