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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4월13일 09시49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지형도면을 고시하면서 지형도면을 수록하지 않았어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뒀다면 고시 방법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3월) 29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지형도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점 등을 감안해보면 구 「국토계획법」 제32조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았다면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경기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해 2008년 9월 5일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경기도 고시에 고시하면서 고시문에 지형도면 자체를 수록하지는 않았지만 `지형도면을 광주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했으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재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광주시 도시계획과에 지형도면 등 관계 도서를 비치해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둔 점을 인정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에는 ▲관보나 공보는 B5 또는 A4로 제작돼 지형도면을 그대로 수록하기 어렵고 이를 축소해 관보 및 공보에 수록할 경우 지형도면 비율을 일정 비율로 정한 법의 취지기 무의미해지는 점 ▲지형도면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는 등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둔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또한 시가 산정한 방법에 대해서 원심은 "구체화되지 않은 미실현이익이나 장래비용부담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은 포함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1차 감정결과로 인한 개발이익을 적절하게 반영했다"며 "1차 감정결과가 이 사건 부동산이 비교표준지보다 가로조건이나 획지조건은 열세지만 행정조건은 대등하다고 평가하고 인근 토지의 거래사례를 고려해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적용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부동산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시가 산정 등에 대한 원심의 판단도 옳다"며 "이 사건 지형도면 고시 및 부동산 시가 산정 방법 등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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