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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4월13일 10시02분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그동안 게임 이용자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확률형(뽑기) 아이템에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구체적인 정보가 가려진 아이템을 현금 등으로 구매한 뒤 개봉하면 우연적 요소(확률)로 종류ㆍ효과ㆍ성능 등이 결정되는 상품을 말한다.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관련 3개 게임 사업자에 제재
2016년 `랜덤` 의문 제기 본격화

지난달(3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 사업자에게 확률형(뽑기) 아이템 판매와 관련해 공표ㆍ시정명령과 함께 총 2550만 원의 과태료와 9억84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아이템 획득 확률이나 획득 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거짓, 과장,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봤다.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안내할 책임이 게임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랜덤(Random, 무작위) 지급`이라는 거의 유일한 정보를 향해 봉기가 시작된 건 2년여 전이다. 이번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 모두 2016년에 발생한 일이다. 그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주목할 정도의 다수가 본격적으로 반론을 펼친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는 게 게임 업계의 중론이다.

당시 `데스티니 차일드`는 캐릭터의 섹시 콘셉트를 고집한 탓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애플앱스토어, 구글플레이 등 양대 마켓에서 최고매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높은 인기만큼이나 지급 아이템에 대한 확률 논란도 빠르게 퍼졌다. 한 이용자가 다량의 확률형 아이템을 구입한 뒤 자신이 계산한 확률과 함께 의문을 제기하자, 비슷한 내용의 제보가 들불처럼 번졌고, 다른 게임에 대한 검증으로 확산되기까지 했다. 이 같은 게임 이용자들의 외침에 공정위가 응답한 것이다.

당시 넥스트플로어는 공식 카페를 통해 실수를 인정했다. 그리고 이를 보상하는 성격의 이벤트로 문제가 된 아이템을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넥스트 플로어에 비교적 가벼운 시정명령과 5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된 것은 이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넥스트플로어는 현장조사 전 이미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문을 공식 카페에 게재하고 확률을 수정해 공지함과 동시에 소비자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했으므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넷마블 역시 일부 게임의 경우 오류를 사과하고 보상한 적 있으나, 캐릭터 획득 이벤트를 하며 해당 기간 내 한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모두의 마블`과 관련 과징금 4500만 원과 과태료 500만 원이 나왔다.

총 과징금 9억 원 대… 넥슨이 약 95%
`등가의 확률값` VS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

앞선 사례와 달리 넥슨은 시정명령과 7일의 공표명령, 과태료 550만 원, 과징금 9억3900만 원 등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서든어택`의 경우 일부 퍼즐의 획득 확률을 매우 낮게 설정해놓고 랜덤으로 지급된다고 표시한 점,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는 청약 철회 등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와의 계약체결 전에 적절하게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지난 1일 넥슨은 입장자료를 통해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진행한 퍼즐 완성 무료 이벤트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 등을 받았다"며 "이와 관련해 자사는 기본적으로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안의 해석에 있어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퍼즐 이벤트 상 표기된 `랜덤 지급`이라는 안내는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라는 의미로 사용됐으나, 공정위에서는 `등가의 확률값`으로 해석해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공정위 제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반면 "퍼즐 완성 이벤트는 이용자들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자 진행된 것이었지만,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게임 내 모든 이벤트에서 이용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부터 유료로 판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하고 이 같은 시스템이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영웅 패키지`에 `영웅`이 없다?

그러나 넥슨의 허위 광고ㆍ정보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11월 28일 넥슨은 거스 히딩크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오버히트(OVERHIT)`를 출시했다. 이달 10일 기준 구글플레이 12위로 밀려났으나 지난달(3월) 중순까지 꾸준히 매출 상위 5위권을 유지한 인기작이다.

지난 3월 `오버히트`는 `3월 영웅 패키지`라는 제목의 새 이벤트를 진행했다. 상세정보 페이지에서 "영웅 패키지 상품구성에 영웅은 포함돼있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했다. 제목만 봐서는 일반 캐릭터를 오랜 시간 성장시킨 영웅 캐릭터를 현금 결제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기존 캐릭터에 옷을 입힐 수 있는 스킨 상품이었다.

실제로 피해자가 나왔다. 같은 달 24일 오버히트 공식카페에는 아이디 `스쿠터맨`이 "아크날(캐릭터 이름)을 주는 건지 알고 구매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영웅이 포함돼있지 않다는 글씨는 매우 작고 상품명은 `3월 영웅 스킨 패키지`도 `3월 영웅 코스튬 패키지`도 아닌 `3월 영웅 패키지`다"라며 "상품명을 부정확하게 과장해서 광고하는 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본보는 공정위 제재에 대한 법적 대응과 `3월 영웅 패키지`가 허위ㆍ과장 광고라는 지적 등에 관한 공식입장을 듣고자 서면 질의를 보냈으나 넥슨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지난 3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를 확대ㆍ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구매 화면에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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