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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4월13일 10시14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감동을 전하는 기업으로 남고 싶습니다`며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던 금강주택의 기업 윤리가 헛된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자행한 점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기 때문이다.

서면 미발급에 부당한 대금 결정 행위까지… 연이어 `갑질`

금강주택은 지난 2월 3일 인천광역시 남구 법조타운 일대 학익4구역 재개발의 시공권을 품에 안아 창사 이래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고를 울린바 있다.

특히 도시정비업계에선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 구로구 개봉5구역 재건축 현장설명회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이루고 있어 더욱 이번 하도급 갑질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법인을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액은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부산 지사동 `금강펜테리움` 신축 공사 중 조경 공사와 관련해서 계약 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 내용 및 하도급 대금 등 추가 및 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금강주택은 이에 그치지 않고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도 자행했다. 금강주택은 수급 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해 당초 주기로 검토하고 수급 사업자로부터 정산 각서까지 받은 추가 공사 대금 2억4022만1000원을 대폭 삭감해 4800만 원으로 합의 후 지급하고 그 후 다른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발주하지 않았다.

금강주택은 당초 계약 내역에 없거나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추가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시한 뒤 공사를 완료해 2013년 11월 19일 준공 승인을 받았다.

수급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금강주택에게 3억1381만4000원의 추가 공사 대금 정산을 요청했지만 금강주택은 2014년 1월 8일 추가 공사 대금을 2억4022만1000원으로 검토한 내역과 정산 각서를 수급 사업자에게 보내고 추가 공사 대금(2억4022만1000원)에 대한 정산 각서를 날인해 금강주택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수급 사업자는 금강주택의 지시대로 날인한 정산 각서(수급 사업자가 날인해 금강주택에게 제출하는 각서)를 금강주택에게 보냈지만 금강주택은 주기로 검토한 추가 공사 대금 2억4022만1000원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급하지 않았다.

그 후 금강주택은 2014년 2월~3월 초 수급 사업자에게 금강주택이 발주하는 다른 현장을 수차례 줄 것처럼 언급했고 수급 사업자는 2014년 3월경 금강주택에서 제시한 하도급 대금 4만8000원(당초 검토한 추가 공사 대금 대비 20% 수준)이 기재된 양 당사자가 날인한 최종 합의서에 합의했다.

그러나 금강주택은 임직원의 말과 달리 수급 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발주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저해 효과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강주택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강주택에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서면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불이행)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강주택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수급 사업자가 정당하게 받아야할 추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고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해 후려친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검찰 고발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 측 "억울하다… 행정소송 제기할 것"
업계 "여론은 국가기관으로 기울 수밖에 없을 것"

그러나 금강주택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10일 금강주택 관계자는 "공정위가 파악한 전체 내용이 다 사실이 아니다"며 "게다가 다른 쟁점이었던 불공정거래는 공정위 소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이 났는데 이번 사항은 다르게 진행되서 의아하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게다가 공정위에 결정문 요청을 했지만 한달 뒤 쯤에 결정문이 나온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당사자에게는 알리지 않고 언론에 먼저 공개하는 처사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강주택은 최근 3년간 공정위에 제재를 받은 적이 없을 만큼 문제가 없는데 공정위가 무리한 결정을 하는 것이 의문이다"며 "결정문이 나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억울함을 풀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는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로의 입장에 접점이 하나도 없어 더욱 의아하다"며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니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게다가 공정위는 국가기관이고 금강주택은 사기업이다보니 아무래도 여론은 국가기관인 공정위를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공정위와 금강주택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여론은 어느 쪽으로 기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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