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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입주자의 편의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
등록날짜 [ 2018년04월16일 09시02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인천광역시 서구 및 민원인이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탑승인원수의 규모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서는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을 설치하되,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 당 0.3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로 하되, 1명 이하의 단수는 1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한편, 「건축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건축주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 제1호에서는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탑승인원수의 규모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먼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즉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법제처 2009. 3. 18. 회신 09-0041 해석례 참조), 주택의 건설과 관련해 「주택법」에서 주택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주택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기준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법제처 2017. 3. 23. 회신 17-0047 해석례 참조)"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해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해 「건축법」 제6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서는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계산할 때 `탑승인원수`에 따라 해당 승강기 대수를 몇 대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탑승인원수`에 따른 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에 대해서는 「건축법」 별표 1의2를 적용 또는 준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상은 승강기의 `구조`에 관해 규정한 「건축법」 제64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승강기의 구조)와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지, 승강기의 `구조`에 관한 사항이 아닌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에 관해 규정한 같은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는 준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13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령 제20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서는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계단실마다 1대 이상 설치해야한다고만 규정돼 있었으나, 2013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령 제20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서는 이 사안의 주택에 대해 승용승강기를 2대 이상 설치하도록 그 기준을 강화했는데, 이는 최근 많이 건설되고 있는 홀형(한 계단실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구조) 공동주택에 대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최소기준을 높여 입주자의 편의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2013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령 제20호로 일부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그 의미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대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의 산정방법에 관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비고 제1호와 유사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에 입법 미비가 있었다거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건축법」의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비고 제1호에 따라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른 설치 대수보다 낮은 대수를 설치하게 돼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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