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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4월16일 09시41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하여 우기 대비 재해 예방에 관한 저감대책의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각종 행정 계획과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개발 계획 수립 초기부터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재난 발생 후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측·분석을 통해 재난발생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쪽으로 행정 체계(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44개 개발사업장에 대하여 협의내용 반영 여부,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절ㆍ성토 사면 시공 및 관리실태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전반에 걸쳐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재해 예방 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사업 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 대규모 개발 사업장의 재해 발생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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