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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4월18일 10시45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대규모점포관리자(이하 관리자)의 관리업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 상정ㆍ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됐으며 관리자 선임방법을 구체화하고 관리자는 관리비 항목 및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하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그간 관리자의 과다한 관리비 징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으로 인하여 관리자와 입점상인간 분쟁 발생이 빈번했다.

일례로 ▲입점상인이 관리비 집행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으나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거부 ▲동의 받지 않은 관리규약을 근거로 일부상가만 단전하는 사례 등의 입점상인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비의 내용(항목)ㆍ청구 방법 및 집행내역 공개 방법, 그리고 회계감사 방법 등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자 선임방법으로 해당 점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상인이 동의권을 행사하여 관리자를 선임하고 전자적 방법이나 서면으로 동의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관리방법은 관리자가 관리비를 세분화해 입점상인에게 청구ㆍ수령하고 관리비 집행내역을 관리비를 청구한 달의 내달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

아울러 대규모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해야 한다.

회계감사 방법으로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규정 제ㆍ개정 방법에 대해 관리자는 관리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관리규정을 참고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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