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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ㆍ향응 수수’ 아파트 동 대표 16명 및 관리사무소 직원 3명 포함
등록날짜 [ 2018년04월18일 11시26분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아파트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를 맡는 전문건설업체 선정 과정에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 170억 원 규모의 아파트 시설물 공사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 입찰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전문건설업자 52명, 무등록 건설업자 13명과 이들의 불법을 방조한 대형 페인트 제조사 직원 2명 등 67명을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불법 행위를 눈감는 대가로 돈을 받은 아파트 동대표 16명과 관리사무소 직원 3명 등 19명도 함께 붙잡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적발된 전문건설업체들은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재도장이 필요한 아파트를 파악했다. 이른바 `영업전무`라 불리는 직원들은 동 대표나 관리사무소 직원을 만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제한입찰 방식 적용과 낙찰을 청탁했다.

입찰에 필요한 서류에 대형 페인트 제조사의 견적서를 포함시켜 마치 대기업의 공인을 받은 것처럼 제출한 뒤 들러리 업체와 함께 입찰에 참여했고, 서로 번갈아가며 공사를 수주했다.

이렇게 따낸 공사는 다시 인건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넘겨졌고, 실제 공사는 낙찰된 공사비의 약 1/3 수준으로 이뤄져 부실공사를 초래했다. 경찰은 공사 하자의 책임까지 하도급 업체에 지운 행위를 불공정 거래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2016년 6월부터 내사를 시작해 1년 10개월에 걸친 자금 흐름과 통신기록 등을 조사해 불법 전과정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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