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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4월19일 09시58분 ]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최근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가 수입된 폐지 속 재활용되지 않는 사업장 폐기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는 폐기물 제지공장 불법소각으로 이어져 대기 환경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19일 환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폐지 수입량은 140만 톤에 이르며 수입된 폐지는 전량 국내 제지공장으로 납품됐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수거되는 폐기물은 그 종류와 유형에 맞게 적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입폐지 속에 포함된 사업장 폐기물은 이러한 규정 밖에 있는 듯하다.

수입폐지와 함께 제지공장으로 흘러 들어간 사업장 폐기물은 제지공장에서 불법소각으로 처리되었다. 환실련은 지난해부터 수입폐지의 처리 과정을 모니터링 하던 중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수입폐지를 납품받은 제지공장은 경기도 안산시 시화공단 일원의 제지공장과 전북과 충북 일원의 공장으로 국내 제지 분야의 대형공장으로 파악됐다.

제지공장의 대기 환경 방지시설은 시설 규모 면에서 대부분 1종 시설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기 환경 방지시설물의 제원 성능은 제지공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방지시설에 불과할 뿐 외부로부터 반입된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할 때 대기 환경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탈황, 탈청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곳은 어느 한 곳도 없다.

대기 환경 방지시설의 제원과 처리용량, 성능에 따라 소각행위가 가능한 범위 내의 방지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시설 설비 없이 지금의 운영 중인 방지시설로서는 명백한 불법 소각행위이다.

이러한 불법소각 행위가 대기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제지공장에서 수입된 폐지에 포함된 사업장 폐기물을 분류해 반출할 경우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배출자가 지급해야 하지만 자체에서 소각할 경우 별도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들지 않고 또한 연소 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공장 내에서 에너지로 재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환실련 관계자는 "제지공장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소각으로 인한 연소 잔해물과 더불어 입자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돼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킨다"며 "복합적인 대기 환경 유해물질로 인해 대기 오염기여도가 높아져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환경부는 심각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원인과 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제지공장의 이러한 불법 실상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규제 없는 수입폐지 속에 다량으로 포함된 사업장 폐기물이 대기 질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환경부 등 정부는 어떠한 대안으로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미세먼지로부터 위협받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실천연합회는 이번 쓰레기 대란 사태에 대응해 정부의 자원 재활용 촉진정책의 빠른 정착과 버려지는 폐자원이 순환돼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원순환 사회가 구축되고 쓰레기 대란 사태에 따른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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