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2월24일tue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법제처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다”
등록날짜 [ 2018년04월20일 12시07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사유림에 설정된 경우, 산림청장은 해당 사유림을 매수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사유림에 설정된 경우, 산림청장은 그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소멸되지 않아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공유림등을 같은 항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을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한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제1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하 지상권등)이 사유림에 설정된 경우, 산림청장은 그 지상권등이 소멸되지 않아도 국유림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먼저 법제처는 "국유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공유림등에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 산림청장이 해당 공유림등을 매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권으로 인해 해당 공유림등의 사용ㆍ처분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과 사권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국유림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국유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권`이란 그 사권의 내용에 따라 해당 재산의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그 권리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소유자의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제한되는 사법상 일체의 권리다(법제처 2013. 11. 4. 회신 13-0494 해석례 참조)"고 짚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고(「민법」 제279조),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그 상하의 범위를 정해 사용하는 지상권으로서(「민법」 제289조의2제1항), 이 사안에서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공유림등에 설정된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송전선, 송전탑과 같은 송전설비의 소유를 위해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또는 정해진 상하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권리의 범위만큼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사용권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사용권에 제한이 있는 공유림등을 산림청장이 매수하는 것은 국유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의 문언 상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유림등의 사용ㆍ처분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과 사권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4항에서 송전선로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등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설정된 권리로서 그 존속이 보장되므로 산림청장은 그 지상권등이 소멸되지 않아도 국유림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등을 매수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국유림법령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는 공유림등의 매각을 원하는 자가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도승낙서를 제출하고 해당 공유림등이 국유림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매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ㆍ관리를 위해 그 매수가 불가피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산림청장이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유림등을 매수해야 한다거나 매수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등이 해당 규정의 사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려면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등은 해당 규정에 따른 사권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을 것인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등이 사유림에 설정된 경우, 산림청장은 그 지상권등이 소멸되거나 국유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국유림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림을 매수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김진원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공주택 관리비예치금, 사업자가 부담해라!… 임차인 부담 줄어들 듯 (2018-04-20 12:07:3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8년 제1차 민주화운동참여자 치유프로그램 실시 (2018-04-20 11:22:42)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