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2월24일tue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해찬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18년04월20일 12시07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대신에 사업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의하면 관리비예치금(관리비선수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돼 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예치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표준관리규약과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과 별도로 관리비예치금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미리 주는 돈으로 계약 만료 시, 임대료, 관리비 연체액 등 제반 납부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하게 돼 있어 관리비예치금과 징수목적이 중복되는바, 서민층인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이중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주택유형과 관계없이 동일주체(소유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하도록 법을 명확히 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다만 기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 보장과 공공주택사업의 위축 우려 등을 고려, 신규 입주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김진원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양평12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인가 ‘매듭’ (2018-04-20 12:07:56)
산림청장은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사유림을 매수할 수 없다! (2018-04-20 12:07:25)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