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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4월20일 12시08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1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2014년 1월 14일 준공검사를 받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5년 5월 12일 「주택법」(이하 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의 취지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등 토지개발사업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각각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부담금의 중복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서는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하나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택지조성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서 사업을 시행한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같은 규정에 따른 주택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택지조성사업이 그 사업의 시행 당시 적용 법령에서 규정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법령에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개시 시점을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부과 종료 시점을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고,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서는 같은 영 시행 전에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은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 1월 14일 이미 준공검사를 받은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의 시행 당시 적용 법령은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택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만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2호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같은 별표 제10호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다만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을 뿐이므로, 이 사안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은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따라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중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에서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삭제했고, 2014년 7월 15일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면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하나로 종전에 규정하고 있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법률 제명과 사업명만을 변경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계속하여 두었는바, 이러한 입법 연혁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을 고려할 때,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아니어서 해당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의 중복 부과 등의 우려가 없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입법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2014년 1월 14일 준공검사를 받은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5년 5월 12일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개정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비고란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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