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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4월20일 16시37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된 고가 아파트 5곳의 특별공급 물량 당첨자 중 위장전입 등이 의심되는 수십 명을 적발했다.

이달 19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 영등포구 및 과천시 등의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 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아파트 분양물량의 33%까지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수십 명을 심층 조사하기 위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서울지방경찰청 등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적발된 수십 명 중 대부분은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옮기거나, 청약가점을 올리기 위해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을 동거인으로 신고하는 등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다.

수사 결과 위법이 확인되면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간(기타 지역 3년)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작년까지 위장전입 등을 가려내기 위한 경찰의 강제수사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담당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부동산 특사경이 600명 이상 구성되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당첨자 1차 조사를 마무리 해 수사의뢰할 예정"이라면서 "부정 당첨자들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재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공급 뿐 아니라 일반공급 위장전입 등을 통한 당첨자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것"이이며 "조사 대상을 투기과열지구 내 신규 분양 아파트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10일 국토부는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사회 소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이 `금수저`의 내집마련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없애는 등 투기 목적의 특별공급 청약을 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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