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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결과 안내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관리 컨설팅
등록날짜 [ 2018년04월24일 11시47분 ]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깨끗한 공기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중요성 및 방안 교육이 실시돼 이목이 집중된다.

24일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실내공기질관리법 관리대상 시설인 영유아 보육시설과 어르신 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마스크 착용과 외부활동 자제도 중요하지만, 오랜 시간 활동하는 실내공기 또한 쾌적한 관리가 중요하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 연 1회의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과 법정교육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규모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및 경로당은 면역력이 약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법정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서초구는 실내공기질 의무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정 관리규모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과 경로당, 노인요양시설(연면적 1000㎡ 미만) 294곳의 시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₂), 일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HCHO),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항목에 대해 무료 측정 서비스를 실시한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분석 후 시설 특성에 맞는 자연적 환기 및 정기적인 청소방법과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진행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깨끗한 실내환경을 유지해 영유아와 어르신 등 호흡기가 약한 분들의 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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