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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4월25일 17시09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부동산시장 과열 등의 이유로 제외했던 서울을 추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오는 8월까지 선정하고, 작년에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70곳 내외를 시ㆍ도에서, 나머지 30곳은 지자체 신청형(15곳)과 공공기관 제안형(15곳) 등으로 나눠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특히 서울의 경우 뉴딜사업 선정과정에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택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위해 도심, 유휴지, 국ㆍ공유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 공급 확충 방안의 추진을 병행해 오는 5월에는 추진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부동산시장 불안의 우려가 적은 지역 10곳이 선정된다. 이 가운데 7곳은 서울시가 직접 선정하고 나머지 3곳은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목표 실현에 부합하고, 지역특화 자산 활용,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 사업, 지역기반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지자체별로 사업지 신청을 받는다. 이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부동산시장 영향 등 적격성 검증절차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올해 8월께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6월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올해부터 시작되는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도시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등 도시 재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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