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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4월27일 10시32분 ]


1. 서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4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75%의 동의서를 징구한 후에 비로소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나. 그런데 동의율 75%가 창립총회 소집공고 시에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회 일까지 갖추면 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다. 최근은 아니지만 수년 전 동의율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위원장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창립총회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당해 창립총회가 위법하다며 제기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사건에 관해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

2. 법원 판결의 요지(서울서부지방법원 2010카합863호 결정)

가. 도시정비법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조합 설립에의 동의를 받으면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가 이 사건 창립총회 개최 공고를 할 무렵 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채무자는 이 사건 심문종결일 현재 전체 토지등소유자 785명 중 560명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동의를 받아 동의율이 71.33%에 이르고 있고, 계속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판례 평석

적법한 동의율을 갖춰야 하는 시점이 창립총회 소집공고일인지, 창립총회 개최일인지에 관해서는 당해 판례 이전부터 실무상 논의된 바 있고, 다수의 변호사들은 창립총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당해 판례는 이러한 실무상의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4. 검토 의견

가. 위와 같이 해당 판결이 있음에도 동의율 충족 시점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여러 재판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본 변호사 역시 구청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여러 번 자문 요청을 받았던 사안인 바, 본 변호사 역시 위 판례의 취지에 찬성한다.

나. 참고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서는 대의원회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으로 하여금 14일이라는 일정한 기한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 취지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에 관해 조합장 스스로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조합장과 다른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조합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일반 조합원에게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의 규정 형식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유로 대의원회의 소집 청구가 있는 때에는 조합장은 지체 없이 법령으로 정한 기한 내에 대의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합장은 집회일을 소집 청구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해 대의원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라는 최근 법제처 유권 해석 역시 추가로 기억해 둘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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