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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일정한 장소에서 직접 열람이 가능하다면 문제될 것 없어”
등록날짜 [ 2018년04월27일 11시24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해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ㆍ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해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뒀다면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3월 29일 대법원 제2부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지형도면 고시를 할 때 지형도면 자체를 관보ㆍ공보에 수록하지 않은 것이 지형도면 고시방법의 하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2호 개정 전ㆍ이하 구 국토계획법) 제3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가 아닌 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하고 이를 고시해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69호로 개정 전) 제27조제1항ㆍ제8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형도면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로 작성해야 하고, 지형도면의 고시는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재판부는 "구 국토계획법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지형도면을 작성해 고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토지이용제한을 받게 되는 토지와 그 이용제한의 내용을 명확히 공시해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며 "여기에 국토교통부 「지역ㆍ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0조제5항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은 일반인이 지형도면을 열람하는 경우 개별 지번의 위치와 지번별 계획제한사항을 알 수 있도록 A1(594mm × 841mm) 규격의 용지에 작성ㆍ출력하도록 돼 있는 점, 관보나 공보는 B5(182mm × 257mm) 또는 A4(210mm × 297mm) 규격으로 제작돼 지형도면을 그대로 수록하기가 어렵고, 만일 이를 축소해 관보ㆍ공보에 수록하게 한다면 지형도면의 축척을 일정 비율로 규정한 취지가 무의미해지는 점 및 2013년 7월 16일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된 「국토계획법」 제32조제5항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 등 인터넷에 등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지형도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해 보면, 구 국토계획법 제3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해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ㆍ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해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뒀다면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심은, 경기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해 2008년 9월 5일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결정을 경기도 고시 제2008-283호로 고시하면서, 그 고시문에 지형도면 자체를 수록하지는 않았으나 `지형도면을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해 뒀으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재했고, 그 무렵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위 지형도면 등 관계 도서를 비치해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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