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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합이 상가 독립정산제를 채택하기로 한 총회 결의 이후 총회에서 철회ㆍ변경됐다면 적법성 판단해야”
등록날짜 [ 2018년04월27일 11시26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 조합이 상가 독립정산제를 약속했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 등 사유로 조합원 2/3 동의가 있다면 그 절차의 적법성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3월) 13일 대법원 제3부는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업무협약에 따라 상가협의회의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을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관리처분계획과 배치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원심(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피고는 2003년 6월 12월 설립된 재건축 조합으로서 2007년 7월 27일 총회 결의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2008년 4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3년 6월 17일 피고의 상가조합원들로만 구성된 상가협의회와 이른바 상가 독립정산제를 채택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상가의 개발이익과 그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가 조합원들 사이에서만 분담하고 상가의 분양면적, 분양시기, 분양가격 내부설계 및 디자인, 점포용도, 업종구성, 마감ㆍ추가ㆍ특화공사 등 상가의 신축계획안, 상가 개발이익의 처분 및 정산 등을 포함한 상가관리처분계획 수립은 상가협의회가 주관하며 대외적인 업무는 피고가 적극 협조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피고는 2013년 7월 15일 총회에서 조합원 80.87%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업무협약을 추인하는 결의를 했다.

상가협의회는 자체적으로 상가관리처분계획을 마련해 상가협의회 대의원회에서 이를 의결한 후 2014년 10월 29일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이 상가협의회 대의원회에서 의결됐다고 알리면서 상가관리처분계획이 수록된 임시총회 책자를 보냈지만 피고는 2014년 11월 4일 이를 상가협의회에 반환했다.

상가협의회는 2014년 11월 19일 상가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해 상가조합원 285명 중 154명의 동의(동의율 54.03%)로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2014년 11월 24일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이 상가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의결됐음을 통보하고 2014년 11월 28일 피고에게 상가협의회 임시총회의 의사록을 송부했다.

피고는 2014년 12월 1일 상가협의회에 위 상가협의회 임시총회의 참석자 명단, 서면결의서, 임시총회 속기록, 녹취파일 등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이 상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수립된 것을 입증할 자료를 2014년 12월 4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상가협의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3년 12월 9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상가협의회의 이 사건 상가관리처분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채 피고의 이사회가 별도로 마련한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하는 결의를 했고 송파구청장은 2015년 1월 27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 고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독립정산제는 조합의 비용 부담과 관련되기 때문에 조합원 2/3이라는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갖췄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나아가 피고가 종전에 채택한 상가 독립정산제의 내용을 철회ㆍ변경해야 할 객관적 사정과 필요가 존재하는지, 그로 인해 피고가 달성하려는 이익은 무엇인지, 상가 독립정산제의 일부 철회ㆍ변경에 따라 상가조합원들이 받은 이익은 어느 정도의 보호 가치가 있으며 그 침해 정도는 어떠한지, 피고는 상가 독립정산제의 존속에 대한 상가 조합원들의 신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을 고려해서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독립정산제와 일부 배치되는 부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하지만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가협의회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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