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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4월30일 12시16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오는 5월 한 달간 미등록 대부업자의 고금리 대출,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대부업 피해를 집중적으로 신고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불법대부업 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이자 24%를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출과 폭행ㆍ협박ㆍ심야 방문 등 불법 채권추심과 불법 대부광고, 미등록 대부업 등이다.

서울시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서를 가명으로 작성하며, 1대1 상담을 통해 민형사상 소송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 구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 신고 때는 향후 법률분쟁에 대비해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명세서 ▲휴대폰 녹취 ▲사진 기록 등 증거자료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서울시는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선 즉시 수사를 하거나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는 전문조사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 5명이 상주하며 피해 상담ㆍ구제 업무를 하며 변호사의 법률 자문도 지원한다.

불법대부업 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다산콜센터, 눈물그만 홈페이지, 중구 무교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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