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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4월30일 12시16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집중 신고대상은 ▲일자리 창출분야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 분야 ▲복지분야(요양급여ㆍ복지시설ㆍ어린이집) ▲농ㆍ축ㆍ임업분야 ▲기타 분야(여성가족ㆍ중소기업ㆍ환경ㆍ해양수산) 등이다.

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분보장과 신변보호를 받고,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권익위 홈페이지, 부패ㆍ공익신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이나 부패공익신고전화에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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