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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5월14일 16시47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이번에는 무등록 분양대행업체는 분양대행업무를 금지하도록하는 조치를 시행해 분양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특히 시장 실정에 맞지 않다는 업계의 비판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4월)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는 분양 대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에 발송했다.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경고 ▲2차 3개월 영업정지 ▲3차 6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국토부는 새로운 규제가 아니고 2007년부터 있었던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 원과 5명 이상의 기술자를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분양 현장에서는 되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다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도 앞두고 있는데 규제를 더 가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업 자격증이 있는 분양대행사가 거의 전무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에 분양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총 74개 단지, 6만225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약 2.6배 많은 물량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분양을 서두르는 건설업체들이 물량을 5월에 쏟아내기 때문이란 설명도 이어진다. 분양대행업체들이 건설업 등록을 서둘러 마친다고 가정하면 5월 분양은 이달 25일 이후로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경기 의왕시 오전동 `의왕더샵캐슬`은 이달 11일 본보기 집을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18일로 연기됐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역효성해링턴플레스`도 건설업 등록이 안 된 분양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분양 일정을 서둘러 오는 25일로 미루려는 상황이다. 이달 말 분양 예정이었던 `청량리롯데캐슬` 역시 분양대행사의 건설업 등록 문제로 인해 다음 달(6월)로 분양 시기가 연기됐다.

이처럼 분양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따른 대안책을 들고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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