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6년05월01일fri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8년05월28일 10시05분 ]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건설기계 및 대형 화물자동차의 침수피해를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상품(특별약관)을 오는 29일 출시한다.

가입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건설기계 9종*과 적재중량 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이다.

이 상품은 기존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보험`) 보험료의 약 5%만 부담하면 침수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시 보강천변에 주차 중이던 화물자동차 등 62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나 차량가격이 고가이고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기계·화물자동차는 보험료 부담이 커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 일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상품개발을 준비를 해왔다.

현재 자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차량가격이 1억원인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자차보험료만 약 300만 원 수준으로 보험가입률이 저조하다.

특별약관을 살펴보면, 보상하는 손해를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해로 한정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자기부담금 등 보상 조건이 기존자차보험과 일부 다르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계ㆍ화물자동차 소유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가입 한도액을 설정하고 면책규정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상품출시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사로 요청하여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실효성 있는 재난보험 개발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침수사고에 대비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김소연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국문화원 “해외 K-POP스타 키운다” (2018-05-28 10:05:55)
[기자수첩] 청년주택 반대로 드러난 ‘양날의 객관성’ (2018-05-28 08:57:38)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