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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6월01일 11시36분 ]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지난 5월 29일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난임 치료 휴가는 연간 최대 3일간 쓸수 있으며 최초 1일은 유급이 적용된다. 난임 치료 휴가를 받으려면 근로자는 휴가 시작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요건도 근속 1년에서 근속 6개월 이상으로 낮아졌다. 근속 6개월 이상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간 임금, 승진, 해고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50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 적용되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300인 이상 민간 기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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