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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6월05일 12시09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오는 7월 17일부터 대리점 `갑질`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는다. 내부자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회사 임직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보복조치 등 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신고ㆍ제보를 하면서 입증가능한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대상자로 규정하되,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된다.

개정 시행령은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에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최대 50%에서 100%로 높였다.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금액 및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한 고시 개정을 신고포상금제 시행일인 오는 7월17일 이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바탕으로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하반기에 하는 등 대리점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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