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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를 인정한다면 프리미엄을 이용한 분양 신청 많아져 실수요자 피해 증가할 것”
등록날짜 [ 2018년06월15일 11시55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에 있었던 아파트 분양권 거래 행위는 사법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5월) 9일 대전지방법원 민사 13부는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낸 분양계약자 명의 변경 절차 이행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법적으로 전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불법으로 얻는 이익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반한다"며 "이에 이 사건 계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다"고 판결했다.

2015년 5월 A는 세종시 C 아파트 본보기 집을 방문해 인근에서 영업 중이던 떴다방을 들렀다. A는 이곳에서 이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던 B를 소개 받아 분양 계약금 2180만 원에 프리미엄으로 인한 1100만 원의 웃돈을 얹어 B에게 분양권을 샀다. C 아파트는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었지만 A와 B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A가 아파트 중도 대출 지급을 지연시키면서 문제가 생겼다. B는 A가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것을 문제로 분양권 양도 계약을 해제했다. 이에 A는 계약대로 수분양권자 명의를 변경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구 「주택법」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과열 등을 억제하고 주택 공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며 "이를 위반한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한다면 프리미엄을 노리는 사람들이 대거 분양 신청을 해 주택 실수요자들이 분양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을 위반해 전매계약을 체결해도 수차례 전매행위를 하거나 전매행위를 중개한 것이 아닌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이라며 "프리미엄 거래를 할 경우 많게는 수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처벌 규정만으로는 전매 제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단속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전매금지기간 중의 전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던 사실 ▲이 사건 수분양권 양도 계약이 피고가 입주자로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본보기 집 현장에서 수분양권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자를 통해 체결된 사실 등에 비춰보면 A와 B가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행위가 사회질서를 위배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수분양권 양도 계약은 「민법」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효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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