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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6월15일 12시13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작년 매출 2000억 원을 돌파하며 국내 치킨 프렌차이즈 업계 2위로 올라선 BHC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 개선비용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이른바 `갑질`을 했다가 적발됐다. `가맹점의 성공이 곧 본사의 성공`이며 점주들과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BHC의 기업 윤리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맹본부 요구ㆍ권유로 진행한 점포환경 개선 공사비 `일부`만 지급
광고ㆍ판촉행사 집행 내역도 `미통보`
지난달(5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법상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 비용의 20% 또는 40%)을 일부만 부담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광고ㆍ판촉행사 집행 내역도 통보하지 않은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가맹본부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27명의 가맹점주가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한 비용 총 9억6900만 원 중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3억8700만 원의 일부만 부담하고 1억6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로 가맹점주가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ㆍ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ㆍ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BHC는 가맹본부의 권유ㆍ요구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했음에도 부담해야 할 금액의 일부만을 부담했다.
공정위는 "「가맹거래법」상 점포환경 개선비용 분담 규정은 가맹점의 점포환경 개선이 이뤄지는 경우 가맹본부도 그 이득(매출 증대 효과)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가맹본부도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불필요하게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BHC는 2016년 가맹점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매장당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점포환경 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 목표로 삼고 담당 직원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 점포환경 개선 실적을 평가하는 등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2015년 11월 4일에는 점포 형태를 레귤러(배달 전문점)에서 비어존(주류 판매점)으로 전환하거나 점포 형태를 유지하면서 확장 또는 이전(리로케이션)하는 경우에 가맹점주 및 자사 직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2016년 리로케이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도 했다.
BHC는 이러한 활성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맹점을 관리하는 지역팀별 리로케이션을 유도할 타깃 가맹점 및 목표 수를 설정했다. 이후 가맹점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리로케이션을 권유ㆍ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BHC는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실시한 광고ㆍ판촉행사별 집행 비용(22억7860만 원) 및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20억6959만 원) 등 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을 법정 기한 이내에 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광고ㆍ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 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BHC는 광고ㆍ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켰음에도 그 내역을 법정 기한 이내에 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
「가맹거래법」상 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규정은 가맹점주들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사용처, 가맹본부의 부담액 등을 점주에게 알려줌으로써 광고ㆍ판촉행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광고ㆍ판촉행사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 과징금 1억4800만 원 `철퇴`
BHC "법리적인 해석 부분 시각차 다소 있다"
공정위는 BHC가 점포환경 개선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행위에 1억6300만 원(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비용)의 지급명령과 향후 동일한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통지명령, 1억48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결정했다.
아울러, 광고ㆍ판촉행사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는 향후 동일한 법 위반 행위의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통지명령을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BHC가 2015년 10월 신선육 한 마리당 공급가격을 200원 인하하면서 광고비 명목으로 400원 올려 사실상 가격을 200원 인상한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혐의는 찾을 수는 없었지만, 이를 통해 세금을 적게 냈을 가능성이 있어 과세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BHC가 튀김용 기름을 고가에 공급하며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들여다봤지만,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BHC에서 사용하는 기름(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 일반 해바라기유와 비교하면 더 많은 닭을 튀길 수 있는 등 품질이 좋아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 개선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겠다"며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 개선 요구 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BHC 관계자는 "상생을 중요시하는 선두 기업으로 더욱더 발전하라는 촉매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법리적인 해석 부분의 시각차이가 다소 있어 추후 서면결의서를 받으면 불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달(5월) 23일에는 BHC 가맹점주 250여 명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전국 BHC 가맹점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가맹점협의회는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닭고기, 튀김용 기름 등 식자재 납품 단가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가격 인하와 거래내역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집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BHC의 영업이익률은 치킨 프렌차이즈 업계 가운데 최고수준이지만 가맹점은 극심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며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수익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와 가맹점주들 사이의 갈등이 장기화될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상생경영을 표방하는 국내 치킨 프렌차이즈 업계 2위 BHC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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