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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6월18일 11시31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필리핀 경쟁위원회에 직원 3명을 자문관으로 파견해 「공정거래법」 및 제도, 법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정책자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분야별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자문관은 기업결합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등 필리핀 경쟁위원회에서 요청한 분야에 관한 자문을 18일부터 오는 7월 13일까지 4주간 진행 할 계획이다.

자문관들은 관련 주제들에 대해 집단강의와 토론 방식으로 자문을 진행하며, 필리핀 경쟁위원회의 주요정책과 사건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 등 국체 협력의 필요성이 큰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에 자문관을 파견해 우리의 경쟁법과 제도,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한 정책자문을 실시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문관 파견은 공정위의 위상을 강화하고 필리핀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거나 경제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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