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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6월21일 12시44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철거가 진행 중이거나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396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폐석면 배출ㆍ처리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2곳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두 개 건축물은 모두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고 폐석면을 처리했으며, 관할 지자체인 파주시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위반으로 배출자를 고발 조치했다.

폐석면은 폐슬레이트 건축물 개량사업, 건축물 석면 마감재 해체ㆍ제거 공사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지정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개인 배출자는 폐기물 배출 전에 허가받은 수집ㆍ운반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해 관할 지자체에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후, 확인받은 내용에 따라 고형화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과 처리방법 미숙지, 감독기관의 관심 부족 등으로 위법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에 건축 부서 협조를 통한 건축물 철거 유의사항 안내 및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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