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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6월25일 17시10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의 보유세 인상(안) 계획 발표가 임박하자 부동산시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25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보유세 개편안 초안을 발표한 뒤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와 중개업소에는 사전 주택 증여 등을 묻는 문의가 증가하는 등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혼잡해지고 있다.

지난 22일 정부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4가지 대안을 공개했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의 경우 차등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확실 시 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이 시행될 경우, 종부세를 내는 다주택자는 1주택자에 비해 타격이 커진다. 게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까지 더해져 세율까지 높아지면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최대 37.7%로 늘어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의 경우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이지만 보유세는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이 부과돼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총 주택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7%였지만 2017년 5.3%로 증가한 뒤 올해 초(4월 말 기준) 9.3%로 2년새 2배가량 급증했다.

이에 이번 보유세 초안 발표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기정사실화된 만큼 증여 증가세가 두드러질 수 있다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미래가치가 높은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다주택을 정리하는 방법 등도 제기되지만 아직까지 집값 상승에 대한 믿음이 견고한데다 양도세가 많이 올라 있어 팔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부간의 주택 증여는 기준시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가능하다. 증여 시점에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주택시장에선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믿음이 강해 증여가 이뤄지고 있다.

증여가 어려운 주택에 대해선 임대주택 등록 등의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높다. 8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는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기간동안 주택을 처분할 수 없게 돼 유동성이 제약된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다주택자들은 증여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며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아야 절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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