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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7월03일 12시11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대리점이나 가맹점의 `갑질`을 신고할 경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3일 공포한다고 전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돼 오는 17일 시행을 앞둔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을 규정함에 따라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구체적 지급금액을 규정한 것이다.

지급한도는 과징금 부과건의 경우 최고 5억 원, 최저 500만 원이며 과징금 미부과건의 경우 최대 5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지급기본액은 과징금 부과건의 경우 과징금 범위에 따라 차등 설정했다. 과징금 5억 원 이하는 과징금의 5%, 과징금 5억~50억 원 이하는 과징금의 3%, 과징금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과징금의 1%다.

과징금 미부과건의 경우 법위반 행위사실 1건 당 100만 원으로 정했다. 포상율은 증거수준에 따라 지급기본액의 100%(최상)ㆍ80%(상)ㆍ50%(중)ㆍ30%(하)로 나뉘며 판단은 공정위 사무처장이 위원장인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또한 공정위는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수준을 강화하는 `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과징금 고시는 위반 기간ㆍ횟수별 과징금 가중 최대치를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가중치를 10~30%p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실시와 과징금 부과기준 조정을 통해 대리점 및 가맹거래 등 갑을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더욱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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