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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7월05일 12시15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사업자들이 세무사나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전자신고납부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전자신고납부프로그램'은 오는 6일부터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에 신고내역을 등록하면 온라인 전용계좌가 발급돼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존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지방세를 내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고 종이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신고대상은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양도소득분, 종합소득분, 특별징수)다.

아울러 서울시는 더존비즈온과 협력해 민간에서 사용 중인 `민간세무회계프로그램(더존 Smart A)`을 서울시 세무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세무사를 거쳐 지방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들도 종이고지서로 은행에서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방침이다.

서울시는 "특히 영세사업자의 경우 지방세 납부에 들였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지방세 전자납부 활성화로 행정력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엔 월평균 자치구별로 5300건의 납부 영수증을 세무시스템에 일일이 수기로 전산 입력해야 했다. 또한 영수증도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약 2주가 소요됐다.

하철승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 지방세 전자납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비전자적 납부를 제도적으로 없애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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