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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7월06일 18시09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사업지의 일부를 미래 유산으로 보존하는 `흔적 남기기`를 재개발사업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5일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101곳을 흔적 남기기 검토지역으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중 20곳을 심층조사지역으로 선정해 구체적인 흔적 남기기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흔적 남기기 대상지역의 보존 대상으로는 ▲주요 문화재 ▲근현대건축자산 ▲조경요소 ▲멸실ㆍ매장 문화재 ▲골목길 ▲문화원 기록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의 흔적 남기기 검토지역 101곳에는 노량진, 한남, 상계, 수색, 신림 등 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지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서초 방배13ㆍ14구역, 송파 문정동 136 등 재건축 단지 등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흔적 남기기 대상지역에 설치비 등 관련 비용 일부를 보조해주거나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비계획안 변경에 따른 사업 지체와 사업성 하락에 대한 우려로 주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서울시의 요구는 시가 근현대 문화유산 중 미래 세대에게 남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보존하는 `서울 유산 사업`의 일환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의 역사와 장소성 등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이라며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과거의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마을이 지닌 고유의 역사성, 장소성을 보전하기 위한 활용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시정비업계 일각에서는 시의 방안에 대해 사업 지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경계하고 있다. 한 조합 관계자는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물도 아닌 현대식 아파트가 과연 보존할 만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사실상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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