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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반기 2만6000명보다 5만 명 가까이 증가
등록날짜 [ 2018년07월16일 11시15분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해 상반기에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가 작년 같은 기간의 2.8배, 임대주택 등록은 2.9배 각각 증가했다.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효과로 올 들어 6월까지 전국에서 7만4000명이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상반기에 신규 등록한 2만6000명보다 5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결과다. 올 상반기 등록 임대사업자의 82%는 서울(3만 명), 경기(2만3000명), 부산(4만7000명), 인천(2만8000명)에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 6월 신규 등록자는 5826명으로 5월(7625명)보다 23.5% 줄었다.

전체 등록 임대사업자는 올해 6월 기준 33만 명으로 작년 말보다 27% 증가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50대가 31.5%로 가장 많았고, 40대(26.3%), 60대(18.9%)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새로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 17만7000채 중 9만3000채는 임대 기간이 4년 이상인 단기 임대주택, 8만4000채는 8년 이상인 장기 임대주택이었다. 올해 6월 말 현재 등록된 단기 임대주택은 총 98만2000채, 장기 임대주택은 17만5000채이다.

국토부는 "주로 40~50대가 노후 대비나 자산 활용을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올해 4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ㆍ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요건을 `임대 기간 4년 이상`에서 `임대 기간 8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나서 장기 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직장 내 겸직금지 규정 탓에 임대사업 등록을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직장인 다주택자에 대한 구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례로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3주택자 A씨의 경우 세제혜택이 높은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사업 등록)을 위해 절차를 준비했지만 소속 회사 인사팀에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겸직금지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처럼 다수의 직장인들은 절세 혜택과 함께 다주택자 규제가 배제되는 임대사업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임대사업 등록을 고민 중인데 겸직금지에 대한 사규로 보류한 상태다"며 "관련 사항을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현재로선 회사 몰래 등록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현재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회사에선 사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사규를 위반하는 상황에 놓이며, 최악의 경우 직장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두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30대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전체 세대 중 가장 낮은 12.9%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투기수요의 임대사업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왔던 국토부도 이 같은 맹점엔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기업의 내규까지 정책으로 관여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의 경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국정과제인 만큼 회사가 이에 대해 예외적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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