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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7월16일 11시12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p~0.25%p 인하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자는 0.25%p,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자는 0.1%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자들은 2.25%~2.55%에서 2.00%~2.30%로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자들은 2.55%~2.85%에서 2.45%~2.75%의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다자녀ㆍ장애인ㆍ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 및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연말까지 한시) 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므로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도 대폭 개선해 운영 중이다.

그간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 이용이 가능했으나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전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28만 원 절감되며,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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