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6년05월08일fri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8년07월17일 10시25분 ]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 집중단속에 나선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8월) 12일까지 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등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에서 해당지역 경찰과 협업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주변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를 주제로 한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도 실시한다.

캠페인을 통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을 알리고 `성범죄자 알림 이(e)` 앱을 활용,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받을 것을 홍보할 방침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아울러 여가부는 해수욕장 부근 숙박업소 내 성매매 및 채팅앱을 악용한 성매매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름철에 특히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는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으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박무성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짬찌ㆍ쿠사리ㆍ깔깔이’ 등 부적절한 용어 군대서 ‘퇴출’ (2018-07-17 14:05:25)
환경부, 공동주택 분리배출 위반 여부 점검…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 (2018-07-17 10:21:11)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