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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7월17일 14시07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방부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금을 이른 시일 내에 지급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월 16일에 공포됐고, 같은 법 시행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3일에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즉시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들에게 보상금 청구 절차 등을 설명한 안내문과 관련 서식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전화상으로도 안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들이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는 8월초에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8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대로 국가보훈처와의 협조 하에 보상금 산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유족들을 초청해 국가를 위해 전사한 분들의 유족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을 설명하며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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