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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계급이 구분되는 경찰공무원과는 달라”
등록날짜 [ 2018년07월18일 16시43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직기간 30년 이상에 도달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연 1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경위에 준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2017년 11월 1일 이후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재직기간 30년 이상에 도달해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30년에 도달한지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17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이하 경찰청 고시)」에 따라 연 1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 경사에 준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 경위에 준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어느 법령에서 특정 사항에 관해 다른 법령을 포괄적ㆍ일반적으로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준용 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그 법령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므로 경찰청고시 제1호다목에서 청원경찰의 성과상여금을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에 준해 지급한다고 규정한 것도 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살펴 성질상 청원경찰에게 준용할 수 있는 지급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청원경찰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런데 경찰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데, 같은 지침 제8장Ⅱ.제2호나목에서는 연 1회 평가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은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이라고 규정해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의 승진임용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구분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청원경찰은 사용자인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경찰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계급이 구분되는 경찰공무원과는 달리 별도의 계급도 구분되지 않으며 재직기간이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직기간에 이르더라도 승진임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승진 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청원경찰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승진을 전제로 하는 경찰공무원 보수에 관한 규정은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지급 시 준용되는 내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청원경찰법」 제6조가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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