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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7월20일 17시59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타운아파트(이하 신천미성)-크로바맨션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2일 송파구는 신천미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규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33길 17(신천동) 일대 7만568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7%, 건폐율 17.0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동 공동주택 1888가구(소형 임대주택 18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224가구 ▲59㎡ 684가구 ▲74㎡ 344가구 ▲84㎡ 514가구 ▲99㎡ 4가구 ▲109㎡ 110가구 ▲135㎡ 5가구 ▲159㎡ 2가구 ▲176㎡ 1가구 등이 공급된다. 이 중 일반분양 대상은 241가구이며,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이다.

이번 관리처분인가 획득으로 신천미성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이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로 지난해 안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단지에 한 해 적용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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