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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7월27일 10시38분 ]


재건축사업 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조합의 매도청구권에 관하여 그동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였는데, 최근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지난 1월 16일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된 것ㆍ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이러한 매도청구권에 대하여 제64조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과 도시정비법상의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 아래에서는 그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개정 도시정비법에서 집합건물법과 달리 별도의 매도청구권을 규정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공법적 성격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도 집합건물법 제48조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같은 법이 재건축 불참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용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다(2008년 7월 10일 선고, 2008다12453)`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매도청구권에 관해 도시정비법에 별도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은 적절한 입법이라고 본다.

그리고, 매도청구권의 기산점을 집합건물법에서는 조합 설립 동의 시(조합설립법인등기일)로부터 기산을 하였으나,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변경했다. 따라서 조합이 조합 설립 후 바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만큼 여유를 가지고 사업의 진척 및 예상되는 사업의 구체적인 모습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려 더 많은 재건축 동의를 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조합 설립 동의의 촉구기간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에서는 `지체없이`라고 규정했으나,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해 `지체없이`라는 불확정개념을 없애고 촉구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리고, 개정 도시정비법에서는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였던 명도유예제도(구분소유자가 건물을 명도하면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고 재건축의 수행에 큰 영향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그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대금 지급일 또는 제공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물 명도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와 환매제도(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매도한 자는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해 재건축사업 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했다.

끝으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는 건축물 또는 토지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촉구 절차 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집합건물법의 적용 시 관련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된 부분을 해결했다.

이상과 같이,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변경되었으므로, 조합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다만, 위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지난 2월 8일부터 시행됐고, 부칙 제16조(매도청구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은 위 부칙의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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