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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8월01일 11시29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사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한 내부 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내부모형 본승인(2020년 시행)에 앞서 리스크측정 시스템을 본격 개발하기 앞서 방향성을 사전에 확인해 보험회사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써 신청여부는 보험사가 자체 판단해 결정한다.

이번 예비신청절차는 최근 한 보험사가 업계 최초로 `장기손해보험리스크 산출 내부모형`에 대한 `승인 예비신청서`를 금감원에 제출함에 따른 것이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도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평가 시 내부 모형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리스크제도실 내 내부모형 전담 TF를 구성해 예비신청서 심사, 모형 적정성 점검, 개선사항 도출 등 예비신청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내년까지 내부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0년 이후부터는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해 승인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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