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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8월08일 11시28분 ]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이들 기업들의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특허청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시행 후 사회적기업의 상표출원 건수는 인증 초기인 2007년에 125건에서 2017년에는 376건으로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의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과 조직을 말한다. 고용불안과 양극화 등 최근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특허청의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2007년 1월 제정돼 7월부터 시행됐다. 일정한 인증요건을 갖춘 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제도 시행 후 올해 6월까지 사회적기업의 상표출원 건수는 총 2889건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100건 남짓이었으나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해마다 300건 이상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품(업종)별 출원현황을 보면 전체 출원건수(2889건) 중 도소매업 349건(12.08%), 교육·지도·문화활동업 258건(8.93%), 음료ㆍ과자 251건(8.69%), 식품류 202건(6.99%), 화장품 166건(5.75%), 식음료서비스업 146건(5.05%) 등 주요 10개 상품(업종)이 전체의 63.5%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시행된 2007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는 총 1978개다. 이 중 상표출원 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1721개로 전체의 87%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고용확대와 양극화 해소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영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러한 사회적기업이 상표출원은 물론 등록 후에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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