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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8월16일 11시21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외국인이 내국인의 등록상표를 무효(외국 유명상표 모방 관련 등)시키기 위한 상표무효심판청구가 꾸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2017년) 외국 유명상표 모방 관련으로 외국인이 청구한 상표무효심판청구건수는 2013년 166건, 2014년 176건, 2015년 193건, 2016년 137건, 2017년 127건으로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2013년 72건, 2014년 78건, 2015년 81건, 2016년 56건, 2017년 48건이 인용(등록무효심결)됐다. 지난 5년간 평균 승소율은 58.2%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외국 모방상표 관련 상표무효심판청구 건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299건(37.4%), 일본 91건(11.4%), 프랑스 56건(7%), 독일 55건(6.9%), 이탈리아 53건(6.6), 중국 39건(4.9%) 등 순이다.

상표무효심판은 등록된 상표를 사후적으로 무효시키는 제도다. 반면 외국 유명상표를 모방한 상표출원에 대해 사전적(상표심사단계)으로 상표등록을 저지하는 외국인의 상표등록이의신청 건수도 줄고 있다.

지난 5년간 외국인이 국내상표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이의신청 건수는 2013년 1724건, 2014년 1391건, 2015년 1517건, 2016년 1376건, 2017년 1201건으로 외국인의 상표무효심판청구건수와 비슷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은 2948건(40.9%), 프랑스는 609건(8.4%), 영국 502건(7.0%) 등 순이다.

특허심판원은 외국인의 상표무효심판 및 상표등록이의신청 감소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상표출원인의 외국 유명상표 모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확산과 특허청이 모방상표 방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효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특허심판원 손영식 심판장은 "외국 유명상표 모방에 대한 외국인과 내국인의 상표분쟁이 꾸준하게 줄고 있다"며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가 주요의제에 포함되는 등 외국 유명상표의 모방행위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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