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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8월17일 11시53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관세청은 2010년부터 도입된 `인증수출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인증 로고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지난 6월 기준 전국적으로 1만1739개 기업이 인증을 받아 활용 중에 있다.

인증수출자 로고는 세관의 원산지 관리능력 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은 수출기업 등에게 제공되는 `인증수출자 인증서`에 표기될 예정이며, 인증기업의 종사자 등은 명함, 회사 현판 등에 삽입해 제작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중국ㆍ아세안 FTA 같이 세관 등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수출기업이 `인증`을 받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생략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총 1168개 인증 기업이 평균 120건(기업별)의 원산지증명서를 간소한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발급받는 혜택을 누렸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로고의 도입으로 기존 인증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동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수출기업들이 인증 제도를 새롭게 활용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혁신과 절차개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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