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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8월20일 10시50분 ]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ㆍ이하 행안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국계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중점 점검(이달 20~31일)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국내 진출한 글로벌 기업 중 ▲생활용품 ▲명품의류ㆍ잡화 ▲식품ㆍ제약 ▲가전 ▲국제특송 분야에서 매출액 규모와 인지도, 온라인 사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 20개 기관이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에서 통합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점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등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현장점검 시 주요 점검항목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접근통제 및 접속기록 보관과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규정 준수여부 등이다.

또한 개인정보의 해외이전과 관련해,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수탁 규정(▲위탁계약서 구비 ▲수탁자 교육ㆍ관리감독), 제3자 제공절차 준수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한다.

점검방법과 절차는, 우선 점검대상 기관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다.

이후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과 정도, 위반횟수, 고의ㆍ과실 등을 고려해 개선권고,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조치결과 공표 등 엄정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이 활발해지는 추세"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점검결과 개선 필요사항이 있다면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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