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01월13일mon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생활.문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종배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조제2항제24호 신설
등록날짜 [ 2018년08월24일 11시25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의 용도를 명확히 나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그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그러나 건축물의 용도 중 교정시설과 국방ㆍ군사시설은 건축물의 구조나 이용 목적 등에 있어 유사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같이 분류하고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축물의 용도를 교정시설과 국방ㆍ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의 적절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김진원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고양동1-1구역 재개발, 설계자 선정 ‘착수’ (2018-08-24 11:25:34)
복지부 “지역아동센터, 미취업 청년에게 일ㆍ경험 기회 제공” (2018-08-23 11:23:14)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