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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없는 사업 ‘지연’… 일부 조합원들 “이건 아니지 않나”
등록날짜 [ 2018년08월27일 10시56분 ]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대덕지구(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구역이 시끄러워지고 있다.

2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재호ㆍ이하 조합)이 이달 1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중흥토건 ▲금성백조주택 ▲화성산업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그러나 다수의 건설사 참여로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분위기는 시공권 수주를 위한 불법홍보와 금품ㆍ사은품 전달 등이 적발된 화성산업이 대의원회를 통해 입찰 자격을 박탈당하며 어수선해졌다.

정부 및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금품ㆍ향응 제공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홍보활동을 겨냥해 칼을 빼든 것을 조합이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도시정비업계 고질병, 수주전 금품ㆍ향응 제공 `단속` 강화
시공권 박탈 등 `초강수` 염두한 봉덕대덕지구, 입찰 자격 박탈 `강행`

실제로 국회는 올해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도시정비법은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도시정비사업 입찰에 2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서 국토부에선 재건축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지난달(7월) 1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뒤 오는 10월에 시행된다.

따라서 올해 10월 13일부터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가 조합ㆍ조합원 등에 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금품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품 제공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 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또 500만~1000만 원이면 공사비의 10%, 500만 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을 물리고 1년간 입찰 참가를 못하게 한다.

또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 업체가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그동안 건설사를 뒤에 둔 용역 업체들이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건설사는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이달 20일부터 국토부와 함께 `재건축 조합 합동조사`에 들어가면서 부동산시장이 극도로 긴장한 상태다.

국토부와 시는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는 1차 점검 과정에서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추가 조치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공자 입찰 과정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정부의 관련 법령 시행과 직접 조합 조사에 나서는 등의 강한 규제 기조는 곧 지방 및 광역시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봉덕대덕지구의 한 조합원은 "화성산업은 우리 구역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인 후발주자로서 홍보직원들을 대거 등장시키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무분별한 홍보활동과 금품 제의 등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민원이 폭주했다"면서 "클린 수주전을 위한 조합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되자 결국 입찰에서 박탈을 시킨 것"이라고 토로했다.

화성산업의 입찰 자격 박탈!… 일부 조합원들 해임총회로 맞대응

업계 일각에서는 봉덕대덕지구 다수의 조합원들이 3개 사가 입찰한 가운데 화성산업의 입찰 자격을 박탈한 조합을 이해하는 형국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향후 사업 지연으로 인한 리스크 등을 줄이기 위한 판단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특히 화성산업이 설사 시공자로 선정됐어도 결국 불법홍보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시공권이 박탈되고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며, 나머지 2개 사가 입찰에 참여해 경쟁구도가 형성된 만큼 리스크를 줄이는 게 조합원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한다고 하면서 구역이 시끄러워지고 있다"며 "여러 시공자가 여러 차례 홍보활동 규정 등을 위반했지만 유독 특정 건설사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화성산업의 논리를 그대로 일부 조합원들이 대변하고 있는데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불법홍보로 인해 시공자를 선정했다고 치더라도 향후 시공권 박탈 등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과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화성산업 역시 금품ㆍ향응 제공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단지, 휴지 등 브로슈어를 나눠줬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본보에 본인들이 화성산업 홍보직원들에게 받은 생활용품들을 보내왔다.

또 다른 이곳 조합원은 "비용이 얼마 되지 않는 생활용품 제공과 특정 홍보요원들이 버젓이 활동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홍보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도시정비사업은 절차를 중시해야 하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부 시공자의 홍보 논리로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 조합에서도 엄격한 대처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조합은 이달 31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진행한 뒤, 오는 9월 8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덕로38길 19(봉덕동) 일대 3만2246㎡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선정될 이곳의 시공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10개동 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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