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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7 부동산 대책, 과열된 시장 안정 위해 마련
등록날짜 [ 2018년08월27일 18시41분 ]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또 다시 발표했다.

지난해 8ㆍ2 대책에 이후 1년여 만에 등장한 `8ㆍ27 대책`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지방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했다.

이달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김동연ㆍ이하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과 서울 일대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전국적인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였다"면서 "실제 주택거래는 위축된 상황 속에서 가격만 상승하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의 해당 지역 유입 ▲여의도ㆍ용산 등 개발계획 발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 15개 지역 투기지역으로 `지정`
나머지 지역도 투기 감시 등 모니터링 강화

먼저 이번 8ㆍ27 대책으로 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의 등의 심의를 거쳐 최근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들은 최근까지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투자 수요 유입에 따른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 및 주변 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일(28일)부터 이곳들은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8ㆍ2 대책은 서울 25개 자치구 및 인근 성남 분당구, 경기 과천시 등까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상태이다. 여기에 더해 11개 지역(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용산ㆍ성동ㆍ노원ㆍ마포ㆍ양천ㆍ영등포ㆍ강서)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특히 서울의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나머지 10개 지역(구로ㆍ금천ㆍ관악ㆍ광진ㆍ중랑ㆍ성북ㆍ강북ㆍ도봉ㆍ은평ㆍ서대문)과 성남시 수정구(투기과열지구 미지정),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ㆍ중ㆍ남구, 광주시 광산ㆍ남구(이상 조정대상지역 미지정)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서울 전역 등은 부동산 관련 족쇄가 채워질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및 유지
부산,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또한 정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서울, 과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안정세가 확인될 때까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 적용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도 추가로 지정했다. 경기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최근 가격 상승률이 높고 청약 과열 현상을 보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곳은 세제 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ㆍ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금융규제 강화(LTV 60%ㆍDTI 50% 적용), 청약규제 강화 등을 적용한다.

다만,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 기본 세율 10%p, 3주택 이상: 기본 세율 20%p,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 조정대상지역 7곳(해운대ㆍ수영ㆍ남ㆍ동래ㆍ연제ㆍ부산진ㆍ기장) 중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주택 공급 확대` 위한 공공택지 추가 개발도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수요 및 공급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22년까지 수도권 주택 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안정적인 주택 수급과 더불어 향후에도 수도권 내 주택의 공급을 위해 신규 입지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최근 발표한 신혼희망타운과 일반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성남복정,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 서울과 인접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14개 신규 공공주택지구(6.2만호)의 입지를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내에서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토록 다양한 규모의 30여 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수도권 일대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규 공공택지는 총 44곳으로 이중 14곳은 공급이 확정된 상태이며,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나머지 30곳을 2022년까지 추가로 개발한다.

국토부는 이중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일부 사업지구와 구체적 입지 등을 다음 달(9월)께 공개할 계획이다. 또 그 외 사업지구는 주민 의견을 모으고, 지방자체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ㆍ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이 함께 TF를 구성해 신규부지 발굴, 개발 절차이행 등을 정례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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